이진성 "헌법 재판, 사회 현실 수용해야"…평의 속도

입력 2018-01-07 16:55 수정 2018-01-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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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왼쪽)이 출입기자들과 인왕산길을 걷고 있다. (제공=헌법재판소)
▲지난 5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왼쪽)이 출입기자들과 인왕산길을 걷고 있다. (제공=헌법재판소)
이진성(62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재판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 이후 30년간 한 번도 합의되지 않은 개헌 논의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헌재소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인왕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서 "헌법이라는게 항상 불변은 아니다"며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걸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간통죄가 예전에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위헌이 됐는데 헌법 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이 모두 불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헌재소장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의 심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1월에 평의를 안 하는데 어제도 했다"며 "9월이 되면 5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니까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1월과 3월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 주요 사건 심리를 미뤄왔다. 재판관 부재로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헌재는 이 소장은 물론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약 300일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회복했다. 다만 오는 9월이면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주요 심리로는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비롯해 낙태죄 처벌 위헌 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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