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구속…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18-01-04 0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우현 의원(왼쪽), 최경환 의원 (이투데이DB)
▲이우현 의원(왼쪽), 최경환 의원 (이투데이DB)
불체포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구속을 결정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역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60,000
    • -2.73%
    • 이더리움
    • 3,283,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630,500
    • -3.45%
    • 리플
    • 1,985
    • -1.88%
    • 솔라나
    • 122,600
    • -3.31%
    • 에이다
    • 357
    • -5.05%
    • 트론
    • 480
    • +1.27%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3.39%
    • 체인링크
    • 13,070
    • -4.18%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