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구속…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18-01-04 0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우현 의원(왼쪽), 최경환 의원 (이투데이DB)
▲이우현 의원(왼쪽), 최경환 의원 (이투데이DB)
불체포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구속을 결정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역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69,000
    • +1.12%
    • 이더리움
    • 3,345,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41,000
    • -0.23%
    • 리플
    • 2,177
    • +2.4%
    • 솔라나
    • 135,100
    • +0%
    • 에이다
    • 396
    • +0.76%
    • 트론
    • 523
    • -0.95%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10
    • -2.06%
    • 체인링크
    • 15,270
    • +0.73%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