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입력 2018-0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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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위원장 배분 합의…기존 개헌특위 자문안 ‘이념’ 논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에 꾸려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맡는다. 여야는 이번 주 내에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여기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또 각 특위 아래에 두는 2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는 교섭단체가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헌·정개특위 산하 2개 소위(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의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개특위 산하 2개 소위(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의 위원장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협의 이후 나눠 맡게 된다.

여야는 개헌·정개특위(25명)와 사개특위(17명) 위원 구성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개헌·정개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사개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연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통합해 활동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올 6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사개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편 개헌특위 자문위의 자문안은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애초 지난해 10월 말까지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보고서는 위원들 간 대립 속에 지난달 말에야 만들어졌고 전날 내용이 공개됐다.

특히 이번 자문안엔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보수진영이 반발하는 중이다. 아울러 기존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넣은 부분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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