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家 경영비리’ 1심 판결에 항소,,,신격호도 불복

입력 2017-12-28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8일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신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서씨 모녀에게 급여를 준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거액의 탈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에 앞서 신 총괄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2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23,000
    • -0.49%
    • 이더리움
    • 3,03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74,800
    • -0.37%
    • 리플
    • 1,687
    • +0.66%
    • 솔라나
    • 123,200
    • -2.45%
    • 에이다
    • 254
    • -1.55%
    • 트론
    • 429
    • +2.39%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2.54%
    • 체인링크
    • 14,900
    • -2.36%
    • 샌드박스
    • 59.28
    • -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