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김포ㆍ화성 등 신도시 후보지 땅값 상승세 거셌다

입력 2008-0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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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전국 50만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전국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 결과 전국 표준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9.63%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인천광역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월 고시하게 될 약 29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9.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은 11.28%, 광역시는 5.80%, 기타 시군지역은 5.3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상승률인 12.4%에 비해 2.77%p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표준지가는 매년 12% 이상 상승했으나, 2004년을 정점으로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상승요인은 전국적인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기대감(1988건)인 것으로 분석되며, 인근지역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인천광역시가 12.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은 ▲서울 11.62%, ▲경기 10.54%, ▲경남 7.39%, ▲대구 7.1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3.49%), 전북(3.4%)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은 전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이 실시됨에 따라 22.68%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서구(검단신도시 등 개발)를 필두로, 동구(2위 18.86%), 남구(4위 16.81%), 옹진군(6위 15.72%)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용산, 성동 ,송파 ,광진, 서초, 강남이 12.54~17.99%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중 용산구는 대규모 뉴타운개발 호재를 업고 전국 3위인 17.99%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역시 재개발 호재가 있는 성동구가 16.35%의 상승률로 전국 5위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송파구는 13.04%, 광진구 12.65%, 서초 12.71%, 강남 12.54% 등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도 신도시 후보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김포시가 전국 7위인 15.29%의 상승률을 도내 시군구지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화성(8위 14.94%), 시흥(9위 14.73%), 안산단원구(11위, 13.92%), 평택(12위, 13.73%), 부천오정구(20위, 12.21%)등이 강세를 보였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역시 산업단지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충남 당진군이 전국 10위 14.44%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도청 이전 및 지역종합개발 등 호재가 있는 충남 홍성군은 전국 13위인 13.11%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신항만개발 호재가 있는 부산 강서구(19위 12.21%) 순으로 나타났다.

필지당 가격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3.24%로 나타났으며 1만~100만원미만은 54.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0만~1000만원미만은 11.64%이며, 1000만원 이상은 0.32%인 1613필지가 분포하고 있다.

전국의 최고지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 5940만원/㎡보다 7.7% 상승한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 표준지는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서 지난해와 동일한 10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시군구에서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데, 이의신청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가격은 4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2명이 직접 조사, 평가했다고 밝혔으며,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실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ㆍ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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