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광산'으로 탈바꿈한다

입력 2017-1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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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지역에 환원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태양광 광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태양광 광산 시범 사업으로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사업의 발전사업 허가가 해당 지자체인 정선군청에서 승인됐다.

해당 부지는 과거 대한석탄공사 함백탄광이 폐광(1993년)되기 전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온 폐경석(석탄을 골라낸 후 남는 광업부산물)이 쌓여있는 폐경석 적치장이다.

이번 사업은 대한석탄공사가 부지를 무상으로 20년간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해 발전사업(태양광 1MW + ESS 3MW)을 진행한 후, 투자원금을 제외한 초과수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협의와 함께, 발전사업에 따른 초과수익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아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

태양광 광산 사업은 7개 폐광지역 지자체의 인허가 협의와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전담하고 있다. 발전수익을 공유해 이를 전액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정선 야생화 축제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ㆍ석탄공사ㆍ지자체는 부지발굴에 협력하고, 발전 공기업은 사업 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광산 사업의 확대를 위해 폐광지역 민관 협의체, 폐광지역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발전 공기업 대상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산업부는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발전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기(旣) 훼손된 폐광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정선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하나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 지자체와 함께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폐광부지 추가 발굴에 나서는 한편, 폐광부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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