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IRP = 연말정산 稅공제 ‘최고’

입력 2017-1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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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은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을 말한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줄어든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13.2%, 5500만 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을 통해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IRP에 700만 원을 모두 넣어도 된다.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면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1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 18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을 경우 다음 연말정산에 이월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IRP의 경우 올 3분기 기준 운용수익률이 최고 2% 중반대에 머무는 등 높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에 먼저 가입한 뒤 IRP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연금저축과 IRP를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3.3~5.5%로 분리 과세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어서는 수령분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돼 세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진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통해서도 절세를 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 보험료(연 100만 원 한도)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16.5%가 공제된다.

한편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금에서 총 납입보헙료를 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비과세펀드는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및 ETF에 가입하는 상품이다. 매매차익, 환차익 등이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며 비과세 기간은 10년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할 수 없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고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투자 손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 과세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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