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입력 2008-02-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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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차이나글라스그룹의 수출가격인상약속 수락하기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rass)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지난 27일 제25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차이나글라스그룹의 경우 덤핑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對한국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이를 수락키로 하고,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과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초과 13mm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만 해당된다.

이번 판정은 2007년 3월 7일 (주)케이씨씨(KCC) 및 한국유리공업(주)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 조사를 개시한 이후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및 중국공급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산자부 산업피해조사팀 조영재 팀장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생산자들은 중국산 제품과 공정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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