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敎人 과세’ 결국 반쪽 출발

입력 2017-12-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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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세무서 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비과세 혜택에 상한선 없어 대형교회 목사 특혜논란 여전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려다 참석이 불허되자 홍문표 사무총장과 설전을 하고 있다. 당 윤리위는 류 최고위원에 대해 26일 윤리위원회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려다 참석이 불허되자 홍문표 사무총장과 설전을 하고 있다. 당 윤리위는 류 최고위원에 대해 26일 윤리위원회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종교활동비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7건이 처리됐다.

먼저 정부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고자 비과세 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했다. 또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높이고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돈을 받은 종교인은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여서 세무서에 상세 내역이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 사실상 종교인 과세 유예와 같은 효과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과 관련해 당시 석 선장을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이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정부는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000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 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 원(22만 → 30만 원) 인상 등을 의결했고 유공자들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기관·지방공기업이 연간 구매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18년 말까지 일 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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