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적용한 AFA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AFA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보고서를 내년 1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을 제재 범위에 넣을 경우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AFA 적용 등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이나,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