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4대보험 의무화·유급휴가 보장

입력 2017-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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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사근로자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사·보육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25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도입한다. 인증기관은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책임을 부담하며, 인증기관에 한해 정부가 마련 예정인 각종 지원방안이 적용된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고용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내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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