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유시영 징역 1년 2개월 확정

입력 2017-12-23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부동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대표는 2011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직장을 폐쇄하고,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시도,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성기업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범행이 치밀하게 기획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유 대표의 건간상의 이유를 고려하고, 1심에서의 유죄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51,000
    • +0.59%
    • 이더리움
    • 4,30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804,500
    • -1.89%
    • 리플
    • 2,817
    • -0.91%
    • 솔라나
    • 185,500
    • -2.57%
    • 에이다
    • 549
    • -2.8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60
    • -3.93%
    • 체인링크
    • 18,520
    • -2.01%
    • 샌드박스
    • 172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