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탓' 롯데家 남매들… 무엇이 유무죄 판단 달리했나

입력 2017-1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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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총수 일가가 법정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부친(父親)을 탓하는 소송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62) 회장은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사재를 털어 회사를 도울지언정 손해를 끼친 일이 단연코 없다"며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업무 일선에서 떠난지 오래됐는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까지 형사책임을 묻는게 과연 타당한지 되돌아봐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들의 전략은 통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등이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가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보고 신 총괄회장에게는 실형을, 차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6월 신 총괄회장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전 '신격호 시대'에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롯데그룹이 처한 대내외적 어려운 사정에 비춰 잘못된 경영 형태를 바로잡아 국제 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투명성, 합리성을 갖추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그룹은 물론 우리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횡령성 이득액이 1462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기업 사유화와 사금고화 행태 등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대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피에스넷 비상장 주식을 30% 비싸게 호텔롯데 등에 넘겨 총 94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더불어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억여 원을 부당하게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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