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ㆍ김정주 뇌물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17-12-22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종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시세로 8억5000여만 원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대한항공 측에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넥슨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 여행경비, 고급 승용차 등을 뇌물로 인정하는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일산호수공원·GTX·일자리 '3박자' 갖춘 고양장항지구, 대기수요 몰릴까?
  • '최강야구 시즌3' 중2 투수 유희관? 칼제구로 서울고 타선 묶어…미스터제로 장원삼 등판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중국이 공개한 푸바오 최근 영상, 알고보니 재탕?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호주서도 현물 ETF 출시"…비트코인, 매크로 이슈 속 한숨 돌려 [Bit코인]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유튜브에 유저 다 뺏길라" …'방치형 게임'에 눈돌린 게임업계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11: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70,000
    • +0.69%
    • 이더리움
    • 5,251,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
    • 리플
    • 726
    • +0.55%
    • 솔라나
    • 230,900
    • +0.74%
    • 에이다
    • 640
    • +1.75%
    • 이오스
    • 1,111
    • -2.11%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50
    • +0.71%
    • 체인링크
    • 24,440
    • -3.4%
    • 샌드박스
    • 633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