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ㆍ김정주 뇌물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17-12-22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종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시세로 8억5000여만 원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대한항공 측에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넥슨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 여행경비, 고급 승용차 등을 뇌물로 인정하는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69,000
    • +2.02%
    • 이더리움
    • 3,425,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94%
    • 리플
    • 2,245
    • +4.32%
    • 솔라나
    • 139,700
    • +2.34%
    • 에이다
    • 423
    • +0.71%
    • 트론
    • 446
    • +2.53%
    • 스텔라루멘
    • 259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2.96%
    • 체인링크
    • 14,440
    • +2.34%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