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7-1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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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를 일으킨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과 현직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공여해 이른 바 '법조 비리'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정 씨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000여만 원의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 씨에게 2억5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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