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ㆍ후원방문 판매원 수당 금액 공개된다

입력 2017-12-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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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

앞으로 다단계나 후원방문 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이번 개정은 2018년 정보공개부터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후원수당이란 거래 실적이나 조직관리ㆍ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현재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비율 분포만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후원수당 분포의 금액 수준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고시는 1억 원 미만∼5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3000만 원 이상 등 분포에 따라 총지급액과 1인당 평균지급액, 판매원 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체 판매원,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을 구분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가 가입업체 선정 등 의사결정을 할 때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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