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협 불법 선거운동' 김병원 회장, 벌금 300만 원 선고

입력 2017-12-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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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6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직위

해제 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67)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조합장 등은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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