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이통사ㆍ영업점 제재…과태료 3억4000만 원 부과

입력 2017-12-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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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회의 의결…통신사 중에선 LGU+ 포함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영업점 23곳과 LG유플러스 등 24개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방통위는 21일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에게 합계 3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 등 66개사와 LG유플러스 등 6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보유했거나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이용자 계좌번호 등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쓰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23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위탁받은 가입 업무가 끝난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22개사 중 14곳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방통위는 나머지 8개사에 대해선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는 등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넘기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을 하는 계열사 미디어로그와 전산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에 업무를 수탁하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수탁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도 사업자 협회와 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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