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입력 2017-12-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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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WTO 제소 검토해야"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와 관련해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철강업계와 통상 전문가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ㆍ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 톤이며, 당분간 철강 수요의 정체가 예상돼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전세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난해 기준 345건에 달한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이 232조 조사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ㆍ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철강업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측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의 조사 기법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반덤핑ㆍ상계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는 바, 업계 차원에서 조사 과정상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등 적용 소지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기영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철강 수입규제 TF'를 통해 공동의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공청회 참석, 의견서 제출, 양자ㆍ다자회의(WTO 보조금위원회, 철강글로벌포럼) 등 가능한 모든 계기에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왔다.

특히, 미국의 232조 조사 관련,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며,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대(對)한 철강 수입이 감소 중이며, 우리 철강사ㆍ관계사들이 대(對)미 투자ㆍ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철강협회는 업계도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자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고, 과도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 구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했다.

업계, 정부ㆍ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으로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성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의로 통상 및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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