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 부당행위에 60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7-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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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굴삭기 임대료 기준가격 결정, 회원 작업시간 제한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이하 김천연합회)의 부당행위에 대해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천연합회는 2011년 1월 김천 지역에서 굴삭기 임대ㆍ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삭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회원(210명)은 김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삭기 505대 중 55.6%인 281대를 보유하고 있다.

김천연합회는 2013년 2월 초 굴삭기 임대료를 장비 종류에 따라 35만 원 ~ 6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임대료 내역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원들은 건설업자 등 고객에게 굴삭기 임대 견적서를 제출할 때, 김천연합회에서 정한 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김천 지역 굴삭기 임대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다고 봤다.

아울러 김천연합회는 2012년 1월 임원회의ㆍ소속 회원 찬반투표를 해 회원의 굴삭기 작업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하고, 자체순찰을 통해 회원들의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작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고 또는 제명조치했다.

2012년 1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1~2회 적발시 하루 일대를 회수하고, 3회 적발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과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김천지역 굴삭기 임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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