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 폭행' 김동선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7-12-18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동선(28) 씨가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 변호사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김 씨는 9월 28일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당시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자신을 부축한 변호사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1일 김 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다.

김 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피해자분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씨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47,000
    • +1.26%
    • 이더리움
    • 4,415,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0%
    • 리플
    • 2,845
    • -0.52%
    • 솔라나
    • 188,000
    • -2.24%
    • 에이다
    • 558
    • -2.4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20
    • -2.75%
    • 체인링크
    • 18,900
    • -0.53%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