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 폭행' 김동선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7-1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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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동선(28) 씨가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 변호사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김 씨는 9월 28일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당시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자신을 부축한 변호사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1일 김 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다.

김 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피해자분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씨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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