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 폭행' 김동선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7-12-18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동선(28) 씨가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 변호사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김 씨는 9월 28일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당시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자신을 부축한 변호사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1일 김 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다.

김 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피해자분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씨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3: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48,000
    • -3.94%
    • 이더리움
    • 3,271,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16%
    • 리플
    • 2,181
    • -3.45%
    • 솔라나
    • 134,100
    • -4.08%
    • 에이다
    • 407
    • -5.57%
    • 트론
    • 454
    • +0.89%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3.53%
    • 체인링크
    • 13,710
    • -5.77%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