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7개사, ‘시정조치 명령’ 방통위 상대 소송

입력 2017-12-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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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의 홈쇼핑 업체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 처분 집행 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각각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9월 방통위는 전체 홈쇼핑 업체들에 “상품 판매 방송의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계는 시정 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TV 홈쇼핑 사업자들이 일제히 정부에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중 CJ, GS, 현대, 롯데, 홈앤쇼핑 등 5개 업체는 이미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정 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의 최종 제재가 결정되고, 본안 소송은 내년에 시작된다.

업체들이 정부에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은 내년 5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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