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부당 특약 설정' 송원건설 제재

입력 2017-12-14 0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시에 불응하면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도록 특약을 맺고 하도급대금까지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송원건설에 재발방지와 대금ㆍ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기반을 둔 송원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47억6000만 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북 정읍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금속창호·유리ㆍ도장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사항을 넣었다가 적발됐다.

현장설명서란 공사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송원건설은 A사가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작업하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현장설명서에 넣었다.

산업재해나 안전관리 비용을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A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품질관리비용도 떠넘겼으며, 공사비 증액을 원천 차단하는 등 A사에 불리한 내용을 넣어 특약을 맺었다.

송원건설은 시공이 완료됐음에도 25억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일부인 2억8000만 원과 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다만 첫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침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99,000
    • -0.46%
    • 이더리움
    • 3,035,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374,700
    • -0.13%
    • 리플
    • 1,684
    • +0.54%
    • 솔라나
    • 123,200
    • -2.3%
    • 에이다
    • 254
    • -1.17%
    • 트론
    • 430
    • +2.38%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2.54%
    • 체인링크
    • 14,930
    • -2.03%
    • 샌드박스
    • 59.4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