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놓고 추측 '분분'

입력 2017-12-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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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타워크레인 운전 기사와 인상 작업자간 소통 부재, 트롤리 오작동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별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관 14명을 투입해 용인 물류센터 사고현장 대책본부에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산업안전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타워크레인을 70여m(13단)에서 80여m(14단)로 올리는 과정에서 11단~12단 사이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7명이 추락했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타워크레인은 2012년에 프랑스에서 제조됐으며 작년에 수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 가격만 10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정기검사에선 합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은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의 트롤리가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트롤리란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지프에 달린 장치로 물건 등을 수평으로 옮길 때 사용하느 장치다. 현장에선 크레인 인상 작업 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안전 수칙으로 여기고 있다.

목격자 진술처럼 트롤리가 움직였다면 운전 기사 과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인상 작업자와 운전기사간 무전기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상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2인 이외에 교신이 안된다"면서 "예를 들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상작업자가 운전기사에게 트롤리 조정 신호를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이 다른 작업자가 트롤리 조정을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소통의 문제였는지 트롤리 작동의 문제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트롤리는 1·2·3·4단 등 단수로 조정하는데 그 숫자가 올라갈 수록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진다. 1단으로 고정돼 있었으면 운전자, 작업자 모두 트롤리가 움직이는 걸 알아채지 못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수사 중인 만큼 사고 원인과 사실 관계 확인은 시일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법률 개정에 속도를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내년 3월까지로 앞당겨 법안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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