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7-12-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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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측근인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 받아 공실로 방치하고, 오만 해상호텔 관련 허위 공사대금 36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2008~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 7857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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