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박용만 "국회, 절박한 기업 사정 외면"

입력 2017-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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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원장·간사 면담 진행…최저임금 제도개선·근로시간 단축 조속한 입법 촉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7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박 회장이 최근 노동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7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박 회장이 최근 노동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입법 과제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기업 규모별 탄력적·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며 “다만 정책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히 관련 입법안의 연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환노위 간사들이 도출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언급하며 “그 안에 대해서 기업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란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국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시기의 절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저도 더는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홍영표 위원장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제도를) 연착륙하기 위해 국회도 함께 많은 시간을 논의했다”며 “어렵게 3당 간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상임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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