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누리플랜의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누리플랜의 주식은 7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입력 2017-12-06 18:5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누리플랜의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누리플랜의 주식은 7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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