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법 논란]보험사 1조5000조 추가 부담…월급 200만원 이하 설계사 ‘칼바람’

입력 2017-1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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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연차 수당 · 4대 보험 등 비용 늘어… 소수정예화·비대면채널 강화 나설듯

보험업계가 특수고용직 특별법(이하 특고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 수익 비중이 자체 영업조직에서 점차 보험대리점(GA), 방카슈랑스 등 외부 채널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하면서 까지 설계사를 묶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특고법 통과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으로 생ㆍ손보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905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일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연차와 4대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을 모두 적용할 경우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은 1조 5609억 원 규모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고법 입법 방안은 보험사와 설계사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전속 설계사의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한 자사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계약을 유지해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35개 보험사와 대리점 중 활동할 회사 등을 자유롭게 선택, 이동할 수 있고 시장 진출입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들은 전속 설계사에 대해 업무내용을 지휘하거나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을 제약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평균 연령이 44.2세, 여성 비중이 74.1%에 달하는 등 중장년층,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관계로 바뀌게 되면 개인 실적을 강제할 수 밖에 없어 기존 형태와 같은 조직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최근 보험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주는 GA로 이탈하는 설계사 붙잡기에 진을 빼왔던 터라, 이번 기회에 전속설계사 채널의 대안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사들이 소수정예화, 비대면 채널 강화 등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고법은 보험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이 보험대리점(GA)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대형 GA 역시 소속 설계사에 대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부담이 생기겠지만, 보험사가 판매 비중을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GA가 얻는 파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A가 설계사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판매채널에서 파이가 커진 만큼 상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판매 채널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상황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전체 원수보험료 중 GA 채널을 통한 비율은 45.6%에 달한다.

이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GA들은 앞으로 활발한 M&A 등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경영을 보다 효율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보험사는 상품제조에 주력하고 판매는 GA가 전담하는 식으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GA대리점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가 이원화돼있다”면서 “보험사가 전속설계사 판매채널을 줄이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보험 시장의 질서를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생긴다. GA는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해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상대적으로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GA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82%로 전속 설계사(0.3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설계사들의 교육을 담당해왔던 보험사들이 빠지게 되면 이같은 현상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GA부터 타격을 입어 예상보다 많은 설계사들이 존속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GA는 자본 규모나 견실도 등에서 보험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저실적 설계사들이 사실상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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