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시한만료… 사법처리ㆍ과태료부과 착수"

입력 2017-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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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을 넘긴 파리바게뜨에 대해 6일부터 불법파견 수사를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대전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을 넘긴 파리바게뜨에 대해 6일부터 불법파견 수사를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대전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6일부터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정기한은 5일로 종료된다. 파리바게뜨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늘어나 지난 9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부의 대화 주선에 파리바게뜨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9~10월 4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측이 제빵기사들에게 받은 전직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부과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가 1일 출범한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에 현재까지 고용을 동의한 제빵기사는 전체의 70%다. 하지만 노조측은 상생회사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 중 현재까지 274명이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회사 설립에 찬성하지 않은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 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이 도과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노조 측과 사측 간의 대화도 주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본사와 노조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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