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인카드로 골프채 사고 거래업체서 향응 받은 한국가스공사 직원 적발

입력 2017-1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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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고 거래업체로부터 향흥을 받는 등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가스공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감사한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 가스연구원의 A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스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했다.

A연구원은 파견근무 기간 법인카드로 골프채 12개(313만3000원) 구입, 해운대에 있는 호텔 개인숙박비 결제, 개인차량 주유비와 교통카드 충전, 개인적 사유의 택시와 철도 이용, 개인적 모임의 식사비 사용 등으로 총 21회에 걸쳐 총 656만5700원을 부당 사용했다.

A연구원은 또 2015년 4월 16일 가스공사로부터 LNG운송선 2척을 수주한 회사의 축하모임에 참석해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 당시 A연구원을 포함해 4명이 참석했는데 술값으로 업체 측에서 200만원을 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A연구원을 파면하라고 통보했다.

또 가스공사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을 불합리하게 만든 것도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2015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지침은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절차 중에는 승진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가스 공사는 직무 관련 부패비리행위자만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 부패비리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처분이 진행 중이던 4명이 승진했다.

감사원은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을 제한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가스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급과 2급 정원을 초과해 승진 대상자를 과다 산정하는 바람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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