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7-12-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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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온라인 선거운동 전문가인 이모 씨에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 선거유세 활동 등을 올려줄 것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이 총선 이전에 열린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최 의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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