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조기사 70% 직접고용 반대"…고용부 "반대 시 과태료 제외"

입력 2017-12-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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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 표시 제빵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하면 160억원 까지 과태료 줄어

고용노동부가 부과하는 파리바게뜨의 과태료 수준이 기존 530억 원에서 16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에 대해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제조기사에가 70%에 달한다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열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조기사 5309명 가운데 3천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는 16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진의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빵기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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