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12월 5일까지 직고용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17-11-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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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28일 법원에서 각하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각하 조치로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다시 효력을 얻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시정지시가 효력 정지된 기간을 감안하면 이행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라며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오는 12월 5일까지 5300여명에 달하는 제빵사를 직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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