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이익금지원칙 폐지…재판 시 벌금형 상향 가능

입력 2017-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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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약식명령 100만 원을 받은 A씨는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조작됐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11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지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했다.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B씨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씨는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2년 2개월간 영업을 지속했다.

앞으로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재판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식재판 청구를 억제하고 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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