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기 공백'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심판 적체 해소되나

입력 2017-11-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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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에 걸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재동 대강당에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ㆍ사진) 신임 소장의 취임식을 열고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이 소장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큰 위기가 닥친다"고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했다.

이 소장은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헌재 소장은 따로 규정이 없다. 앞서 이 소장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소장의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면서 임기 논란은 다시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 소장은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논란에 대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소장이 취임하면서 밀린 각종 심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헌재는 이 소장은 물론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9인 재판관 체제’를 회복했다.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주요 사건 심리를 미뤄왔다. 위헌 결정에는 6명의 의견이 필요한데 재판관이 1명이라도 비어있으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주요 심리로는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다. 더불어 낙태죄 처벌 위헌 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등도 헌재의 조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 소장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르메니아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임신한 여성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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