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입력 2017-11-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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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다.

위메프는 지난 6월 슈퍼우먼 방지를 위한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휴직제도를 선언하고,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위메프는 기존 정부지원금 외에 통상임금 20% 수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출산휴가 역시 법정 기준 3일인 배우자(남편) 유급휴가 일 수를 30일로, 여성은 법정 기준 90일에서 10일을 늘어난 100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이외에도 위메프 직원들은 ▲난임치료 비용 및 휴가 지원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유급휴가 ▲신규 입사자들의 적정 휴식을 보상하는 11일의 ‘웰컴휴가’ 제도 ▲영유아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월 15만원 상당) 지원 ▲임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조기퇴근제도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위메프 관계자는 "가정의 행복이 직원들의 행복을 담보하고, 이는 결국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직원 복지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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