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계란 2종 살충제 기준 초과검출…난각코드 ‘08영흥ㆍ11YJW’

입력 2017-11-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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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계란(농림축산식품부)
▲부적합 판정 계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경기도 포천과 충남 천안 소재 농가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0.02mg/kg)를 초과해 검출(0.1~0.12mg/kg)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생산농장은 영흥농장(경기 포천)과 주현농장(충남 천안) 2곳이다. 난각표시는 각각 ‘08영흥’과 ‘11 YJW’을 사용한다.

이번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들은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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