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공룡을 눕혔다

입력 2008-02-19 13:01 수정 2008-0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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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해고직원 정국정씨, '왕따 소송' 승소

회사와 하청업체간 부품가격 커넥션 비리를 고발했던 전 LG전자 직원 정국정씨가 회사 대표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왕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정씨가 회사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구 대표와 당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88년 LG전자에 입사한 정씨는 회사와 하청업체 간에 부품가격을 놓고 부정이 있다며 이를 회사 감사실에 제보했다가 이후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고 명예퇴직을 종용당하다 지난 2000년2월 결국 회사를 떠났다. 이후 사문서 위조, 무고와 위증교사,집단 따돌림 등을 사유로 회사 측과 지리한 민ㆍ형사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은 이 중 집단 따돌림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관한 것으로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를 철저히 따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도록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들게 했으며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한 행위는 우울장애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내부 고발 이후 명예퇴직 권고대상자로 선정되자 이에 반발하다 내근직으로 인사발령됐고 상급자가 팀 직원들에게 "정씨가 PC와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등의 '왕따 메일'을 보내자 구자홍 LG전자 대표를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이에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도 원래 소속 팀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정씨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고 3개월 후 업무수행 거부 등의 이유로 그를 징계해고했다.

2000년1월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면서 `왕따 메일'을 제출하고 이를 유포한 간부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오히려 정씨가 `왕따 메일'을 변조해 행사했다며 구자홍 대표 등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왕따 메일'을 유포한 간부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씨는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LG전자 측 주장에 대해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2003년8월 끝났고, 2006년7월 원고가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 법원 민사항소5부(이성철 부장판사)도 최근 정씨가 회사 측의 무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자홍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국정씨는 현재 사법피해자모임 총무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삼성·BBK 관련 검찰 총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 등 사법정의 회복 촉구활동에 나서고 있다. 당시 그는 "서울고검에서 LG전자 구자홍 회장에 대해 무고 혐의로 3차례나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기소 처분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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