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즈벡에 3년간 5억불 차관 지원ㆍ주요사업 20억불 금융지원하기로

입력 2017-1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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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우즈벡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 기반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성명 서명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성명 서명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우즈베키스탄에 향후 3년간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우즈벡 주요 사업에 대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해 우리 기업의 우즈벡 에너지·교통·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샤브카트 미라마나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한 협정서명식이 이날 오후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개최됐다.

두 정상 임석하에 진행된 협정 서명식은 양측 장관들이 경제·외교· 법무·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8건의 문건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경제개발 경험 공유 협력 약정을 체결해 향후 양국 간 경제개발 경험 공유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양측은 △양국 법무부 간 상호 협력 약정 △인사분야 협력 약정 체결로 법무 및 행정·인사 혁신 분야에서 우리 선진 제도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전수를 위한 상호 교류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자무역 협력 합의문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을 위한 약정 체결 △2018~2020년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한편 이번 서명식과는 별도로 △KOICA 무상원조 사업 협력 강화 △중소기업중앙회와 상공회의소 간 협력 증진 △한국 수출입 은행과 우즈베키스탄 은행 간 금융협력 등에 관한 3건의 문건도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무상원조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기업인들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협정 서명식 말미에 두 정상은 ‘한-우즈벡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 간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양국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정주 80주년 평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 △경제·통상 협력 발전 방안 △문화·인문 분야 협력 다변화 △베를린 선언 및 신북방정책 등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지 입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년 중 우즈베키스탄 방문 초청 등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협정 서명식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와 신규 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의 선진 시스템과 경제개발 경험 공유로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미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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