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순회교육 및 상담

입력 2008-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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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의 질서확립과 위법행위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해 '하도급법'에 대한 순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번 교육은 강원, 경기, 인천지역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오는 20일부터 강원 및 강릉지역을 시작으로 순회교육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회교육 대상은 강원ㆍ경기ㆍ인천지역 소재 건설업체(시공능력 30억원 이상)와 제조ㆍ수리업(연매출 20억원 이상), 용역업(연매출 10억원 이상)을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하도급팀은 건설하도급분야를, 제조하도급팀은 제조․수리․용역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며 "2개월마다 강원 및 경기ㆍ인천지역 소재 사업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 전문건설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에서 교육ㆍ상담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영업에 바쁜 사업자들을 위해 하도급법을 간명하게 설명한 '알기 쉬운 하도급거래' 책자 등을 발간하여 전문건설협회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ㆍ상담과정에서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수립, 이를 정책수립 및 사건심사 등에 반영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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