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순회교육 및 상담

입력 2008-02-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의 질서확립과 위법행위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해 '하도급법'에 대한 순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번 교육은 강원, 경기, 인천지역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오는 20일부터 강원 및 강릉지역을 시작으로 순회교육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회교육 대상은 강원ㆍ경기ㆍ인천지역 소재 건설업체(시공능력 30억원 이상)와 제조ㆍ수리업(연매출 20억원 이상), 용역업(연매출 10억원 이상)을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하도급팀은 건설하도급분야를, 제조하도급팀은 제조․수리․용역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며 "2개월마다 강원 및 경기ㆍ인천지역 소재 사업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 전문건설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에서 교육ㆍ상담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영업에 바쁜 사업자들을 위해 하도급법을 간명하게 설명한 '알기 쉬운 하도급거래' 책자 등을 발간하여 전문건설협회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ㆍ상담과정에서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수립, 이를 정책수립 및 사건심사 등에 반영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07,000
    • +0.44%
    • 이더리움
    • 3,392,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72%
    • 리플
    • 2,231
    • +2.72%
    • 솔라나
    • 137,900
    • +0%
    • 에이다
    • 417
    • -0.95%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256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82%
    • 체인링크
    • 14,320
    • +0.28%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