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기소

입력 2017-11-20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단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 관련 첫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에게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33억 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또 2013년 5월~2015년 국정원에서 135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이들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해 주고, 국정농단 사건 이후 중단된 특활비 2억 원을 상납한 과정 등을 밝혀 두 전직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소하는 것"이라며 "향후 공여자 조사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국정원 상납 범행 전모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조사도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상납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재정 팀장도 특활비 존재를 모르는 등 청와대 내 극소수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 문제에 대해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면서도 "국가안보에 써야 할 특활비를 5만 원권으로 세탁해 북악스카이웨이나 골목길 등에서 대통령에게 은밀히 전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에서 매년 100억여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게 형평에 맞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 "여름에는 비빔면"…부동의 1위 '팔도비빔면', 2위는? [그래픽 스토리]
  •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 美 경제 지표·연준 눈치 보며 연일 횡보 [Bit코인]
  • 치열해지는 제 4인뱅 경쟁...시중은행이 뛰어드는 이유는
  • 방탄소년단 진 전역 D-1, 소속사의 당부 인사 "방문 삼가달라"
  •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 "국산 OTT 넷플릭스 앞질렀다"…티빙ㆍ웨이브, 합병 초읽기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8시 월드컵 예선 6차전 중국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57,000
    • -2.65%
    • 이더리움
    • 4,977,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625,000
    • -3.77%
    • 리플
    • 680
    • -2.16%
    • 솔라나
    • 215,000
    • -2.98%
    • 에이다
    • 599
    • -2.6%
    • 이오스
    • 965
    • -1.93%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37
    • -2.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300
    • -5.49%
    • 체인링크
    • 21,670
    • -2.3%
    • 샌드박스
    • 561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