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대 48%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입력 2017-11-17 1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48.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과 독일, 중국, 스위스, 인도,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냉간압연강관을 미국에 공정가격보다 5.10~209.06% 낮게 수출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상무부는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5.10~48.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독일 75.39~209.06%, 중국 61.59~186.89%, 스위스 34.15~68.59%, 이탈리아 31.42~36.80%, 인도 0.00~7.57%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판정했다.

상무부는 한국기업 중 상신산업(Sang Shin Ind.)에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해 48.00%를, 율촌에는 5.10%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액을 2016년 기준 독일 3880만 달러(426억6060만 원), 중국 2904만 달러, 스위스 2620만 달러, 이탈리아 2500만 달러, 한국 2130만 달러, 인도 1190만 달러로 추정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시장가격 이하로 제품을 덤핑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Seamless) 튜브, 플리머스(Plymouth)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Webco), 제켈먼(Zekelman) 등 미국 철강업체 6곳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으로, 상무부는 내년 4월 3일께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상무부가 최종판정을 하고 이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 피해 유효 판정을 내리면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 ITC는 상무부의 최종판정 이후 45일 이내에 최종판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66,000
    • +1.16%
    • 이더리움
    • 4,404,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3.04%
    • 리플
    • 2,842
    • -0.66%
    • 솔라나
    • 187,800
    • -2.29%
    • 에이다
    • 558
    • -2.62%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10
    • -2.42%
    • 체인링크
    • 18,910
    • -0.53%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