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포항 지진 피해기업 납부세액 12개월 연장ㆍ관세조사 유예

입력 2017-1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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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기업를 입은 기업들에게 수입물품 납부세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고, 관세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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