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희롱 파문'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성희롱 근로감독

입력 2017-1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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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간호사 대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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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파문이 일었던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주내 성심병원과 국토정보공사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성심병원은 매년 10월 재단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해 장기자랑 시간에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간호사들은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연습을 해야 했고, 휴일에도 동원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강남 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성심병원의 임금체불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중이었다"며 "임금체불 의혹과 함께 아번 성희롱 사건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일부 간부들이 회사에 실습 나온 여성 대학생들을 상대로 수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고용부는 7일 성폭행 논란을 빚은 한샘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고용부는 이날 여성가족부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고 성희롱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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