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사랑 맞다"

입력 2017-11-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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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27살 연하인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 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A 씨는 2011년 당시 15살이던 B 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며 가까워졌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임신한 B 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 씨의 집에서 동거했으나 출산 후 '조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 2심은 A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 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파기 환송해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인 파기환송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B 양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드러냈다고 봤다. A 씨가 구속된 적이 있었을 때 B양이 그의 아들을 돌봤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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