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계약파기로 2300억 손해” vs BBQ “영업비밀 누출이 원인”… 법적공방

입력 2017-11-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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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 3위 업체인 bhc와 BBQ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달 26일 BBQ에 대한 물류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35억 원에서 2360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두 회사가 소송에 나서게 계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3년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포함,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함께 팔았다.

BBQ는 이후 4년간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았으나 지난 4월 “bhc에서 물류를 공급받다 보니 신 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가맹점 불만이 높아져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돌연 파기했다.

그러자 bhc는 같은 달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BBQ에 대해 135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소송액을 23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bhc는 BBQ의 계약 파기로 매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 유지 시 발생할 미래 매출까지 포함한다면 손해액이 236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BQ는 2300억 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이 새어 나가는 사례가 빈번해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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