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

입력 2017-10-30 14:26 수정 2017-10-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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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중요한 사항의 경우 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정후견은 일정 범위에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법원은 또 신 총괄회장 거주지를 현재 머무르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 여동생 정숙 씨 청구를 받아들여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확정했다. 이후 사단법인 선은 '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신 총괄회장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하고, 신 총괄회장에게 거주지 변경 의사 등을 확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롯데그룹'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일 결심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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