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횡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7-10-27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술품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연합뉴스)
▲미술품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연합뉴스)

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경(61) 오리온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미술품을 관리하는 이 부회장이 미술품을 반출한 사안은 가볍지 않다"라며 "이 부회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은 정장 차림을 한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 미술품 2점 총 4억2000여만 원 상당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 사내 메신저 열람…직장인들 생각은 [데이터클립]
  • 연준,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올해 금리 인하 횟수 3→1회로 줄여
  • 금융사 CEO도 힘싣는 '트래블카드'…과열 경쟁에 효과는 ‘미지수’
  •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 '나는 솔로' 20기 정숙의 뽀뽀 상대 드디어 공개…'뽀뽀남'은 영호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15,000
    • +0.2%
    • 이더리움
    • 4,915,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26,500
    • +0.08%
    • 리플
    • 684
    • +1.03%
    • 솔라나
    • 212,500
    • +0.05%
    • 에이다
    • 606
    • +1.34%
    • 이오스
    • 966
    • +0%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8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750
    • +0.55%
    • 체인링크
    • 21,820
    • +1.87%
    • 샌드박스
    • 560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