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ㆍ등록금 담합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

입력 2008-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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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학기를 맞아 학원비ㆍ대학등록금ㆍ교복값 등 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원수강료를 학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협회·친목모임 등의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대학운영 사업자 등이 등록금을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 등을 이번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복 가격과 관련해서는 ▲교복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가 교복가격 공동결정 ▲교복공동구매 입찰과정시 담합 통한 입찰 방해 ▲재고품의 신제품 둔갑 판매행위 ▲MP3 등 부당경품제공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학원비, 대학등록금, 교복값 등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할 것"이라며 "학원, 대학운영 사업자, 교복 제조 및 유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요금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학원비, 대학등록금, 교복값 등 교육 서비스분야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신학기에 특히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면서 경제 전반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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