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입력 2017-10-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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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품이 제조해 판매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의 판매중단 및회수 조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은 기준치(1000/g 이하)의 다섯 배(5100/g)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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